신한銀 희망퇴직 정리해고로 '변질'?
신한銀 희망퇴직 정리해고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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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빗나가자 시간지나 퇴직 권고"...노조 "약속 위반"
신한은행의 희망퇴직이 사실상 '정리해고'로 변질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신한은행 노사 양측은 희망퇴직에 합의하고 22일부터 27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접수했다. 그 결과 27일까지 약840명이 희망퇴직을 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그런데 희망퇴직 목표 대상자였던 직원들이 아닌, 여직원을 포함한 영업 직원들이 대거 몰려 당초 예상했던 시나리오를 벗어나자 사측이 대상 직원들을 상대로 '퇴직'을 강요하는 무리수를 두면서 말썽이 되고 있는 것. 

노조  관계자는 "당초 마감시한이었던 27일이 지났는데도, 은행 측에서 직접 전화가 걸려와 퇴직권고를 받은 직원들이 생기고 있다"며 "당초 노조와 약속한 사항을 져버리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측은 당초 어떠한 '퇴직권고'나 '강박행위'없이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데 합의했었는데 마감 시한이 종료됐는데도, 직접 '퇴직'을 권고하는 것은 사실상의 정리해고나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현재 은행 측에서는 신청 결과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주고 있지 않다"며 "결과를 공개 안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전했다. 
신한은행측은 희망퇴직에 관한 신청자 수 및 현황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신한은행은 희망퇴직자 중 정년기간이 24개월 이내인 직원은 정년까지의 급여를 일시를 지급하고 24개월 이상 정년이 남았을 경우 26~30개월치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남지연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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