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민간 원가공개 총론 '합의' 각론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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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항목 VS 산출내역 '난항'...'전월세 5%인상 제한' 보류
정부와 여당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민간아파트에 대해 표준건축비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선에서 분양원가를 공개한다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총론합의에도 불구 열린우리당은 7개 항목에 대해 공개하자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상한가 산출내역 또는 샘플만 공개하자고 맞서는등 각론에 대한 합의는 미뤄졌다. 다음달초 열리는 고위당정에서 최종 확정할 방침인데, 난항이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계는 장사를 하지말라는 것이냐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전 월세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 단기 대책을 병행하기로 했지만,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5%제한' 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키로 하고 일단 보류했다.

당정은 27일 이미경 당 부동산대책특위 위원장과 권오규 경제부총리, 김성호 법무부 장관, 이춘희 건교부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당정은 민간택지의 민간주택에 대해 분양원가를 공개하기로 기본적으로 합의했다. 표준건축비의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공공택지의 공공주택이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61개 항목까지 분양원가를 공개하고, 민간택지의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원가를 공개하게 됐다.

현재 모든 공공기관 건설주택과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의 경우 7개 항목, 25.7평 초과 민영주택의 경우 2개 항목을 각각 공개하고 있다.

다만, 공개 주체를 누구로 할지, 분양가 검증기관을 어디로 할지, 사업장별로 공개할지, 더 큰 규모의 지역단위로 할지 등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하기로 했다.

여당은 택지비,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가산비 등 7개 항목에 대해 공개하자고 요구한 반면 정부측은 지자체가 공시하는 상한가의 산출내역만 공개하거나 지역별로 샘플만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민간주택에 대해 항목별로 원가를 공개할 경우 소비자들이 케이스별로 건건이 문제 제기할 경우 건설사들이 소송에 휘말려 공사기일이 지연되는 등 기업활동에 장애가 커질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합의 도출에 난항이 예상된다.

전 월세 문제와 관련 당정은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장기와 단기 대책을 함께 강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전-월세 5% 인상 제한' 안은 일단 보류했다. 실제 효과나 시장에 미칠 역효과 등을 추가로 검토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법리 해석을 통해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여당측에 보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다음달 초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한명숙 국무총리, 권오규 부총리 등이 참석하는 고위 당정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키로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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