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銀, 영업점 직원 부당대출 자체적발
KB국민銀, 영업점 직원 부당대출 자체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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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KB국민은행은 29일 지난해 11월 A지점에서 여신·외환 관련 내부 규정(지침)을 위반한 부당대출 행위를 자체 적발했다.

해당 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부터 이틀 동안 A지점 직원은 B회사의 수출환어음 2건(미화 247만5000달러)을 매입했다. 이 과정에서 수출환어음의 하자로 대금결제가 거절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에도 별다른 채권보전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수출물품 단가가 부풀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관련 여신이 부실화 될 경우 최대 247만5000달러의 손실이 예상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이에 대한 이상징후를 발견하고 감사부서에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이날 업무상배임(혐의) 위규 사실을 확인했다.

KB국민은행은 "향후 관련 직원에 대한 인사 및 민·형사상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본 사례를 전 부점에 전달하는 등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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