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외제차 사고로 보험금 7000만원 타냈다 '덜미'
고의 외제차 사고로 보험금 7000만원 타냈다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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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울산지방경찰청은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보험금 70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이모(37)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이씨는 울산시 남구의 한 사거리에서 자신이 몰던 모하비 렌터카로 유턴하면서 반대편에서 오던 안모(37)의 BMW 750Li 리스차량과 고의로 사고를 내고 수리비 등으로 보험금 7000만원을 가로챘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사이인 이씨와 안씨가 서로 처음 본 사람인 양 행동하면서 보험사를 속였으나 두 사람 나이가 비슷한 것을 이상하게 여긴 보험사 측이 경찰에 사건을 의뢰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또 다른 혐의자인 외제차 딜러 김모(27)씨와 이모(27)씨 역시 허위 사고로 보험금 520만원을 타냈다.

지난해 9월 김씨는 울산시 남구 신정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BMW 차량으로 이씨의 다른 BMW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처럼 보험사에 신고해 520만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이전에 주차하다가 생긴 차량의 찌그러진 자국을 마치 추돌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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