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헬로비전 임시주총 단행…KT·LGU+ '반발'
CJ헬로비전 임시주총 단행…KT·LGU+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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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헬로비전 "정부 인가 있어야 유효…문제 없다"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앞두고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자 KT와 LG유플러스가 비판의 날을 세웠다.

CJ헬로비전은 26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 비즈니스타워 4층 대회의실에서 임시주주총회를 가졌다. 임시주주총회 안건에는 '합병계약서 승인의 건'이 포함돼 있다.

KT와 LG유플러스는 'CJ헬로비전-SK브로드밴드'의 합병이 방송통신시장 독점화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오고 있다.

두 회사는 이날 공동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의 인·허가 전에 주총 의결권을 행사해 합병을 승인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없이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과 정부 인가 전에 주식양수도 계약의 후속조치를 하지 못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

또 "현재 정부는 인허가 심사를 위해 대국민 의견 수렴과 공청회 등 면밀한 절차를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을 결의한 것은 정부 판단에 일종의 압박을 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SK텔레콤과 CJ오쇼핑이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두 회사의 합병비율을 비합리적으로 산정했다는 문제가 제기돼 CJ헬로비전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 행위로 법률상 무효화될 소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CJ헬로비전는 KT와 LG유플러스가 주장한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과 관련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CJ헬로비전 측은 반박자료를 통해 "대주주인 CJ오쇼핑은 자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주주로서의 정당한 권리인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송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SK텔레콤의 영향력 행사가 원인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주주총회와 의결사항은 추후 정부 인가가 있어야 유효한 것으로 이미 '정부 인허가 불허 시에 합병이 무효화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며 "정부 인가 전의 이행행위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합병비율 산정과 관련해 "기업 가치평가는 현재의 시장상황, 미래전망, 기대가치 등에 따라 이뤄지는 것으로 케이블보다 IPTV 성장세가 우세한 추세가 반영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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