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무서명거래 확대…결제 편의성↑ 전망
신용카드 무서명거래 확대…결제 편의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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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오는 4월부터 신용카드 무서명거래(No CVM: No Cardholder Verification Method)가 확대돼 보편화될 전망이다.

23일 여신금융협회는 5만원 이하 소액거래에 한해 본인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신용카드 표준약관을 개정하고,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카드사와 가맹점 사이의 별도 계약을 통해 무서명거래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별도 계약 없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하게 됐다.

본인확인 생략 거래에서 발생한 부정사용 책임에 대해서는 카드사가 부담하기로 했다.

카드업계는 이달 중 본인확인 생략 대상 가맹점에 거래 시행에 대해 통지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단말기에 대한 금융위원회 등록 사항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내용도 가맹점 표준약관에 반영할 계획이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가맹점 표준약관 개정 및 시행으로 가맹점은 간편하고, 신속한 결제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며 "회원의 이용 편의 증진은 물론 개인정보 보호 및 신용카드 결제 안정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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