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5%룰 위반혐의' 엘리엇 검찰통보 예정
금융당국, '5%룰 위반혐의' 엘리엇 검찰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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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증선위 정례회의서 의결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당국이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식 대량 보유 공시 의무인 '5% 룰'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리고 검찰에 통보한다.

23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4일 정례회의를 열고 엘리엇에 대한 제재심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증선위 결정 이후 검찰에 엘리엇의 혐의 내용을 통보할 방침이다.

지난 1일 증선위 자문기구인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가 엘리엇을 검찰에 통보키로 한 원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이번 증선위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특별조사팀은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지분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파생금융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를 악용해 '5% 룰'을 어긴 것으로 보고 있다.

5% 룰은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 기업의 지분을 5% 이상 보유했을 때 5일 이내에 공시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다.

엘리엇은 작년 5월 TRS를 통해 추가로 지분을 보유했음에도 삼성물산과 제일보직이 합병을 발표하기 전까지 공시하지 않다가, 6월4일 삼성물산 지분 7.12%(1112만5927주)를 보유했다고 공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의결권 이슈가 나온 이후에야 지분을 2.17%(339만3148주) 추가 확보했다고 밝힌 것이다. 금융당국은 엘리엇이 지난 5월 말에는 지분 보유 공시를 했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TRS는 주식 보유 상황에 따른 수익이나 손실이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구조의 파생상품이다. 엘리엇은 메릴린치, 시티 등 외국계 증권사들과 TRS 계약을 통해 삼성물산 주식을 사도록 하고, 대량 보유 공시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삼성물산 주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했지만,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을 벌인 결과 패배했다.

금융당국은 재무적 투자 차원에서 TRS를 활용하는 것은 투자자의 자율에 맡기고 있지만, 적대적 인수합병이나 공격적 경영 참여를 전제로 TRS 계약을 맺어 지분을 확보하는 것은 공시 제도 취지를 어긴 행위라고 판단했다. 국내에서 TRS를 편법 활용하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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