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르노·닛산·진일·BMW 2만6470대 리콜
현대·기아·르노·닛산·진일·BMW 2만6470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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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수지기자] 국토교통부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한국닛산 △진일엔지니어링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제작·수입·판매한 승용·화물·이륜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투싼, 포르테 승용자동차의 경우 자동변속기 오일쿨러(Oil Cooler) 호스 손상으로 자동변속기 오일이 누유돼 변속기 작동불량 등이 발생,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콜대상은 2010년 8월1일부터 2010년 10월31일까지 제작된 투싼 승용자동차 9251대, 2010년 8월27일부터 2010년 11월11일까지 제작된 포르테 승용자동차 5675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해당 부품 교환).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SM5 LPG 승용자동차는 LPG 저장탱크 내부의 연료레벨게이지 작동불량으로 연료 잔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운전자에게 전달되지 않을 가능성이 드러났다.

리콜대상은 2014년 12월22일부터 2015년 7월6일까지 제작된 SM5 LPG 승용자동차 3774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해당 부품을 교환 받을 수 있다.

한국닛산에서 수입·판매한 알티마 승용자동차의 경우 차량후드의 잠금장치 결함으로 주행 중 후드가 열릴 가능성이 나타났다. 리콜대상은 2012년 3월6일부터 2014년 12월31일까지 제작된 알티마 승용자동차 5354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진일엔지니어링에서 수입·판매한 XW300 등 12개 차종 화물자동차(트레일러)의 경우 차대번호 미표기 및 자기인증표시 미부착이 된 상태로 제작돼 시정조치한다. 차대번호는 자동차의 동일성 확인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22조 따라 차대 및 차체 등에 표기한 아라비아숫자 및 알파벳 글자다.

리콜대상은 2011년 10월24일부터 2015년 10월19일까지 제작된 XW300 등 12개 차종 피견인자동차 1166대며 소유주는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차대번호 재표기 및 자기인증 표시를 부착 받을 수 있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C650 GT 등 2개 차종 이륜자동차의 경우 앞바퀴 브레이크 호스의 제작결함으로 브레이크액이 누유될 경우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감지됐다.

리콜대상은 2012년 3월20일부터 2015년 6월9일까지 제작된 C650 GT, C600 SPORT 이륜자동차 1250대며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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