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週3.5일 근무 가능해진다"…'유연근무제' 확대
"공무원 週3.5일 근무 가능해진다"…'유연근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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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계획연가·자기주도 근무제 등도 시행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앞으로는 공무원들이 자율적으로 근무시간을 잘 조정하면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또 사전에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제도'도 도입된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을 오는 2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침의 핵심 내용은 ▲불필요한 일 줄이기 ▲집중근무시간 운영 ▲가족사랑의 날 철저 이행 등이다.

인사처는 2015년 공무원 1명 기준으로 연간 2천200시간 이상에 달하는 근로시간을 2016년 2천100시간대, 2017년 2천시간대, 2018년 1천900시간대까지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 기준 13개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하기로 했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서별로 월간 초과근무의 총량을 미리 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부서장에게 관리 책임을 지우는 제도.

인사처는 또 공무원 개개인이 초과근무 총량 범위 내에서 사전에 월간 초과근무계획을 세워 부서장과의 면담을 통해 확정하도록 한 '계획 초과근무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이 연간 연가사용계획을 수립해 원하는 시기에 자율적으로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하는 '계획연가 제도'도 도입된다.

특히 개개인이 주당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근무일과 근무시간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한 '유연근무제'를 확대한다.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면 하루에 12시간씩 3일을 근무하고, 나머지 하루 동안 4시간만 근무하는 주 3.5일 근무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지의 유연근무제는 하루 8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만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

다만, 민원업무 담당자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하거나 연가를 사용할 때에는 대행 근무자를 지정해 민원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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