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관세청이 정품가격 기준 22억원 상당의 휴대전화 관련 위조제품 반입을 단속해 사전에 차단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21일부터 올해 1월29일까지 총 40일간 휴대전화 관련 위조제품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19일 밝혔다.
총 38건의 지재권 위반 사범을 적발했으며 41명을 상표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1명을 지명수배했다.
위조제품은 휴대표 케이스가 22건(적발수량 4만2307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보조 배터리 4건(적발수량 6777점), USB케이블 4건(적발수량 4,0485점), 이어폰 3건(적발수량 1만3263점), 충전기 1건(적발수량 1만606점), 기타 4건(9550점) 순이다.
관세층은 위조제품에 △위조 삼성 SD메모리카드 △위조 애플 아이폰 액정 △위조 삼성 S펜 등도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구입 및 반입 경로에선 중국이 32건으로 전체 84%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홍콩이 6건으로 16%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적발물품들이 세관에 압수되지 않았다면 정상품으로 둔갑해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 노점상핸드폰 수리점 등으로 판매될 가능성도 있었다는 점에서 이번 사전유통 차단의 의미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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