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합병 주총, 위법 아냐"
SKT "CJ헬로비전 합병 주총, 위법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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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합병 주주총회의 위법성 논란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날 LG유플러스 측이 정부의 주식인수 승인 전 CJ헬로비전의 SK브로드밴드 합병 주주총회는 방송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현행법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주장한 데 따른 것이다.

12일 SK텔레콤은 방송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CJ헬로비전에 대해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가 SK텔레콤이 아니므로 인가 전에 합병 주총이 개최되더라도 법 위반이 아니다"며 "CJ헬로비전의 주주인 CJ오쇼핑은 자신의 판단에 따라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의결권 행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합병 주총은 CJ오쇼핑과 SK텔레콤간 주식양수도 계약의 이행행위나 후속조치가 아니며, CJ헬로비전의 주주인 CJ오쇼핑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번 합병 건은 관계 부처의 승인을 전제로 이뤄지는 것으로, 주총이 합병의 이행행위이거나 주총만으로 합병이 실질적으로 이뤄진다고 볼 수 없다는 것.

SK텔레콤은 "LG유플러스도 과거 LG텔레콤·LG데이콤·LG파워콤 3사 합병 시에 정부 인가 전 합병 주총을 했었다"며 "과거 다수의 사례가 존재하는데 이번 주총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CJ오쇼핑과 의결권 행사에 관해 합의하거나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SK텔레콤이 의결권 행사를 강제할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합병주총은 정부 인허가를 전제하므로 정부 인허가 전에는 합병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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