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농협 무심사보험 공세 '심기불편'
보험업계, 농협 무심사보험 공세 '심기불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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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주년 기념 '백만인보장공제' 진단없이 가입

"무진단-무심사는 '교묘한 말장난'일뿐" 반발
 
 
최근 농협공제가 45주년 기념 특별상품으로 내놓은 ‘백만인보장공제’가 현재 보험업계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는 무심사보험 논쟁에 다시 한번 불을 지피고 있다.

1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농협공제는 ‘백만인보장공제’라는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지면광고를 통해 ‘진단절차없이 가입할 수 있다’며 적극적인 판매에 나서고 있다.

창립 45주년을 맞이해 특별히 개발된 신상품으로 병원에 가서 건강진단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내세웠다. 농협공제의 이같은 공세에 보험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농협공제의 무진단상품은 보험업계 최초로 금호생명과 라이나생명이 개발, 판매하고 있는 고연령자에 대한 건강심사 없이 가입이 가능한 무심사 보험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호와 라이나생명의 무심사 보험은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상품이다.
 
고연령자에 대한 건강심사가 없이 누구나 무조건 가입이 가능하다고는 하지만 제약조건이 많기 때문에  향후 상품개발 경쟁이 과열되면 오히려 보험금 지급시점에서 보험사와 계약자간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몇몇 생보사들은 이같은 우려때문에 상품을 개발해 놓고도 출시를 하지 않고 있다.
 
금호·라이나생명에서 판매가 호조를 보였지만 과장광고로 인해 고객에게 오해를 살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에서도 ‘다보장’, ‘무조건 OK’,’무사통과’ 등 부풀리기식 표현이 들어간 보험상품들의 광고에 대해 직접 규제하겠다고 밝혀 현재 금호생명은 초기 ‘누구나무조건OK종신보험’에서 ‘OK종신보험’으로 용어를 바꿔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공제는 금감원의 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자유롭게 용어를 쓰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과장광고 논란으로 판매가 위축된 무심사보험을 농협이 표현만 무진단으로 바꿔 판매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영업위축도 위축이지만 과장광고로 보험금 지급시 분쟁이 많아지면 보험사도 같이 이미지가 하락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생보사 관계자는 “진단절차없이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도 무심사나 무진단과 별반 다를 것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과장광고에 속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농협공제는 건강진단이 없다는 무진단상품으로 무심사와는 다르다고 대응했다.

농협공제는 무진단으로 계약이 가능하지만 고객이 고지의무를 위반하면 강제로 해지되고, 가입기준을 기본적인 인수사항에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왕증자, 장애인등 가입기준에 못미치는 사람은 인수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설명이다.

농협공제 상품개발 관계자는 “종신이나 CI보험과 같이 지정병원가서 건강진단 받지 않아도 되고 가입인수기준이 까다롭지 않아 진단절차없이 편하게 가입할 수 있다는 것은 과장광고는 아니다”라며 “보험가입 사각지대까지 가입시키기 위한 취지로 만들었기 때문에 가입불가능한 위험등급 1급까지 인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지연 기자 blueag7@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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