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 3건이상 주택대출 회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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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은행들에 공문...만기분 연장 금지

금융감독 당국이 투기지역 내 3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동일 세대에 대한 주택대출 강제 상환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주요 시중은행에 공문을 보내 투기지역 내 주택대출을 3건(동일 담보 물건에 대해 여러번 대출됐다면 1건으로 간주) 이상 받은 동일 세대에 대해 구체적인 차주의 신원과 대출 사유 등을 파악해 보고토록 지시했다고 세계일보가 보도했다.

공문내용중에는 "최초로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부터 차례로 회수해 이들에 대한 대출을 2건 밑으로 떨어뜨리라"는 내용도 포함돼 있으며, 이는 개인이 3건 이상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거나 투기 자금화할 가능성이 있는 주택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신문은 보도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6월 말 동일 차주에 대해 3건 이상 주택대출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데 이어 지난해 8·31 대책 당시에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를 포함한 동일 세대의 주택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당시 금감원은 대출 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1년간 유예기간을 둬 올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동일 세대당 주택대출을 2건 이하로 낮추도록 했으나, 지난 10∼11월 아파트값이 폭등하고, 신규 주택대출도 줄어 들지 않자 강제 상환을 종용하고 나선 것으로 금융권은 보고 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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