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상환능력별로 30~60% 차등화
채무조정 원금감면율, 상환능력별로 30~60% 차등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종룡 "'맞춤형 워크아웃'으로 제도 전면 개선"

▲ 사진=금융위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모든 채무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됐던 채무조정 원금감면율이 상환능력별로 30~60% 차등화된다.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원금 감면율이 70%에서 90%로 높아진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신용회복위원회 서울중앙지부에서 개인채무조정 제도개선 간담회를 갖고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과정에서 지금처럼 획일적인 원금감면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가용소득 수준에 따라 원금 감면율을 탄력적으로 차등화하는 등 맞춤형 워크아웃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현행 채무조정 원금감면률을 현행 50%에서 30~60%로 조정해, 상한과 하한이 각각 10%p씩 생기도록 했다. 채무자의 월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기준으로 상환지수를 산출하는 방식인데, 상환지수가 높으면 원금감면율이 높게 적용된다. 이를 통해 평균 원금감면율이 20.1%에서 24.6%로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금융위 측은 기대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최종 변제일이 5년을 넘긴 채권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시효중단 조치를 확인해 채무조정안에 넣을지 판단하게 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과정에 포함돼 불필요한 상환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취약층 채무자에 대해 70%까지 적용됐던 원금감면율은 앞으로 90%로 확대된다. 신용회복위원회와 국민행복기금은 채무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취약층을 대상으로 원금감면율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매년 3900명이 최대 280억원의 원금을 감면받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과 저축은행이 진행하는 워크아웃의 경우에도 고령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에 대해서는 최대 20%p가량을 추가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대출자들의 연체를 막기 위한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아직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출 이후 신용등급이 떨어졌거나 다중채무자로 분류된 대출자가 유력한 지원 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이 만기되기 2개월 전후로 고객 상담을 진행해 상환방식 변경, 분할상환기간·거치기간 연장 등을 도울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매년 약 21만명의 저소득, 저신용 서민들이 맞춤형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저소득·저신용 서민의 재기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민금융생활지원법의 조속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취약계층의 창업·취업 활성화 등 섬세하고 촘촘한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