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운영' 용어 변경
한은, 공개시장조작→ '공개시장운영' 용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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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한국은행이 통화정책 수단 중 하나인 '공개시장조작(操作)'을 '공개시장운영'으로 변경한다. 동음이의어인 조작(造作)과 혼동돼 부정적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공개시장 입찰 참여유인을 강화해 정책 운영의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한국은행은 28일 공개시장운영의 다양화된 수단·기능 변화와 시장 친화적 제도 운영의 취지를 반영해 '공개시장조작' 용어를 '공개시장운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공개시장조작은 중앙은행이 금융기관을 상대로 유가증권을 매입하거나 매수함으로써 통화량을 조절하는 정책 수단이다.

한은 관계자는 "공개시장조작이라는 용어는 금융시장을 객체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어떤 일을 사실인 듯 꾸며 만든다'는 조작(造作)과 혼동돼 부정적 이미지가 있어 변경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한은은 공개시장 입찰 참여기관의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우수대상기관 선정 기준을 수정한다. 기존에는 통화안정증권 발행 시 경쟁입찰의 낙찰 실적을 기준으로 우수대상기관을 선정했지만, 평가기준에 낙찰 횟수를 포함해 발행회차 별로 고른 입찰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또 환매조건부증권(RP)매매 및 통화안정계정 우수대상기관 선정기준도 개별은행의 입찰참여 여력 대비 낙찰실적 비중이 높은 은행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국내은행은 입찰여력 평가지표에서 인정시재금을 제외하고,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낙찰 실적만을 평가하는 내용이다.

한은 관계자는 "기존에는 입찰 참여 이력을 국내은행은 지급준비금,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총자산으로 평가해 인정시재금 규모가 큰 국내은행이 상대적으로 불리했다"며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총자산규모보다 외환시장 상황 등에 입찰 여력이 좌우되는 측면이 있어 적절한 평가가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기존 RP매매·통안계정 부문의 우수대상기관의 평가대상기간·선정결과 발표시점과 실제 혜택 부여시점 사이에 존재했던 1개월 가량의 시차도 축소해나갈 방침이다. 한은 관계자는 "실적 평가 대상기간 내에 선정 결과 발표와 혜택 부여가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시점을 조기화하겠다"고 밝혔다.

▲ 자료=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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