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들 "삼성 순환출자 해소 기한 연기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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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박진형기자)

순환출자 해소 기한 한 달 남짓…"헐값 매각 우려"
공정위 수용불가 원칙, '정부 방침과 배치' 지적도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공정위가 지분매각 마감 기한을 연장해줘야 합니다"

25일 더 케이 서울호텔에서 열린 삼성SDI 임시주주총회 직후 만난 한 소액주주는 "삼성물산 500만주가 갑자기 나오면 그 여파는 적지 않을 것"이라며 "급하게 팔다보면 헐값매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의 신규 순환출자 해소 기한 연장 요청에 대해 '불가' 입장을 내놓자 일부 삼성SDI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순환출자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구(舊)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됐다며, 삼성SDI가 보유한 통합 삼성물산 주식 약 500만주(2.6%)를 처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감 시한은 합병일로부터 6개월 뒤인 오는 3월1일이다. 가이드라인이 뒤늦게 마련되면서 2개월을 앞둔 시점에 삼성에 통보한 것인데, 삼성SDI 측은 해당 주식을 처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현재까지 인수 대상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조남성 삼성SDI 사장은 임시주총에서 전기차 배터리 등 2차전지 사업에 5년 내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순환출자 해소와 관련해선 언급을 피했다. 케미칼 사업부문 매각 대금 2조3265억원과 통합 삼성물산 주식 처분을 통해 확보하는 약 7300억원을 고려한 청사진이다.

이와관련 업계에서도 공정위의 기한연장 불가 입장이 정부의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 저장장치(ESS) 사업 육성 계획과 배치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인 '원샷법'으로 인해 신규 순환출자고리 해소 기한이 현행 6개월 내에서 1년으로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삼성, 현대차 등 일부 그룹들이 공정위에 발목을 잡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원샷법 적용 기간을 3년으로 줄이는 조건으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원샷법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한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향후 순환출자가 형성돼 있는 그룹이 인수합병을 추진할 경우엔 우호적일 것"이라며 "하지만 삼성SDI 입장에서 한 달은 긴 시간은 아니며,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될 것이지만 못 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일단 금융투자업계는 해당 주식이 장내 매도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주주친화정책을 펼치는 삼성이 시장에 타격을 주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이라는 관측에서다. 일각에서는 지분을 인수할 백기사(우호적인 주주)를 찾지 못할 경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직접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이 부회장은 삼성엔지니어링의 1조2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미청약분이 발생하면 사재 3000억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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