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 법인 직원·가족에 상품 강요해도 '꺾기'
저축銀, 대출 법인 직원·가족에 상품 강요해도 '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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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꺾기' 범위 구체화…자본건전성 기준 강화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중소기업 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을 때 대표자와 임원, 가족에 금융상품 판매를 강요하면 '꺾기'로 간주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대출 시점 전후 1개월 내 금융상품 판매를 강요하는 것 역시 꺾기에 포함된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변경 규정은 3월 31일부터 적용된다.

먼저 저축은행이 대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예·적금 등의 가입을 강요하거나 인출을 제약하는 행위 이른바 꺾기의 범위를 대출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발행한 사모사채 인수 등에도 적용키로 했다. 중소기업 법인 명의의 대출을 받을 때도 관계인인 대표자·임원·직원 및 가족에게 금융상품 판매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저신용자와 중소기업과 대표자에 대출 시점 전후 1개월 내 금융상품 판매를 강요할 경우에도 꺾기 대상에 포함된다. 적용 범위도 예·적금 등은 여신실행액의 1% 이상, 보험·집합투자증권 등은 판매금액과 무관하게 각각 판매 시 꺾기로 간주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금융 우수 저축은행의 지점 설치 시 신용공여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증자액을 최소자본금의 100%에서 50%로 완화키로 했다. 투자한도 규제 미적용 집합투자증권의 범위도 자기자본액 100% 이하로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채권혼합형 펀드의 경우 통상 환매에 4~5일이 소요돼 투자 한도 미적용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점을 고려해 종전 3영업일에서 5영업일 이내로 완화해 투자 범위를 합리화했다.

대형 저축은행에 대한 자본 건전성 기준도 강화했다. 자산 1조원 이상 저축은행의 BIS비율기준을 현행 7%에서 8%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다. 다만, 이행 기간을 고려해 이 항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유예기간을 약 2년 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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