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환급액은 얼마?"…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세테크 팁 공개
"내 환급액은 얼마?"…납세자연맹, 연말정산 세테크 팁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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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한국납세자연맹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서울 당주동 한국납세자연맹 소강의실에서 오는 15일부터 시작되는 연말정산에 앞서 환급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는 파워계산기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접속 후 연봉 총액을 입력하면 지난해 납부한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등을 뺀 실수령액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 A씨가 연봉 5500만원을 입력하면 11.68%를 뺀 4857여만원이 실수령액으로 표시되고, 연봉의 3%인 165만원 초과 의료비 지출액부터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온다.

또한, 연봉의 25%인 1375만원 초과사용액부터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 직장인 대다수가 직접 계산하기 어려운 종교단체기부금 최고 한도 425만원(소득금액의 10%), 기타 지정기부금 한도 1275만원(소득금액의 30%)이 자동으로 계산돼 표시된다.

가령 직장인 A씨의 경우 1375만원까지는 신용카드를, 1375만원 초과부터는 체크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A씨 가족 전체의 의료비가 150만원이면 남편 A씨 연봉의 3%(165만 원)에 못 미치므로 의료비공제 수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연봉 3000만원인 아내가 의료비공제를 받으면 연봉의 3%(90만원) 초과분인 60만원에 대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놓치기 쉬운 소득공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원' 점검하기 △독신자 세테크 팁 △맞벌이 부부 세테크 팁 △병원에서 장애인공제발급 쉽게 받는 팁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총 9쪽에 이르는 맞춤식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출력해 출퇴근 시간에 잠깐씩만 봐도 올해 연말정산 관련 핵심정보를 파악·서류 제출이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했다.

연봉으로 알아보는 세테크 팁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한국납세자연맹 회원으로 가입한 뒤 로그인하면 된다. 납세자연맹은 향후 연말정산 준비단계에서 필수 꼭 알아야 할 △New 맞벌이 부부 절세 계산기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 찾아보기 새 단장 등을 차례로 소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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