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고금리대출 피해시 적극 신고 당부"
금융당국 "고금리대출 피해시 적극 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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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대부업법 개정안 국회통과 지연으로 대부업 최고금리(연 34.9%) 규제의 법적 구속력이 사라짐에 따라 일부 대부업자가 종전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수취 가능성이 높다며 금융당국이 대응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고금리 수취 등 불법사금융에 따른 서민 피해 차단을 위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시민감시단'과 전국의 소비자단체 등과 연대해 고금리 피해 감시망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종전 연 34.9% 상한금리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하는 미등록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신고된 불법금융행위는 수사기관에 즉시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미등록 대부업자가 불법대부광고에 사용한 전화번호는 다시 사용할 수 없도록 이용중지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 및 서민금융회사들의 서민대출 취급 확대를 통해 대부이용자의 자금수요 흡수 유도를 위해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 및 공적중개기관(한국이지론)을 활성화해 서민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대부이용자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나타나지 않도록 대부업계 영업동향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성목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선임국장은 "대부업자를 이용하기 전에 반드시 제도권 금융회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며 "'누구나 대출', '신용불량자 가능' 등 상식 수준을 벗어난 광고를 하는 대부업자는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부득이 대부업자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 등록된 대부업자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행위의 피해를 당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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