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최고금리 규제 '실효'…정부, 비상 대응체제 돌입
대부업 최고금리 규제 '실효'…정부, 비상 대응체제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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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6일 서울 중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대부업 정책협의회에 참석,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 한도 실효에 따른 서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비상 대응체제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개최해 대부업법상 최고금리 한도 규제 실효에 따른 서민층의 고금리 피해 방지를 위해 긴급 대응체제 구축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정부는 금융위와 행자부, 금감원을 중심으로 고금리 피해방지를 위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시·도별 일일점검 및 대응실적을 집계한 뒤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감원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일일점검 결과와 대응실적을 파악해 금융위에 통보하기로 했다. 통보는 주 2회로 진행되지만, 고금리 수취 업체 적발 등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수시로 통보하게 된다.

금융위는 상황대응팀 내 대부금리대책반과 상황점검반을 통해 대부업권 및 금융권에 대한 일일점검·대응실적을 종합해 매주 집계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필요시 대응방안 마련 및 법무부와 검·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 간 공조해 적응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금융위는 행정지도를 위반한 고금리 수취 사례 발생 시 우선 시정권고 조치 후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금감원과 현장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고금리 영업행위 신고센터도 설치·운영된다. 대부 이용자들이 행정지도에 따른 최고금리가 34.9%인 점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 영업장마다 행정지도를 받았다는 사실과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지도하고, 금감원은 현재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를 통해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는다. 광역 지자체 내에도 별도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금감원의 신고센터와 긴밀히 협업하기로 했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단속도 강화된다. 전국 검찰청 내 설치된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미등록 대부업자 등 불법사금융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감원장 직권 검사대상 대형 대부업체에 대해 점검하고, 관할 자자체에 위반사례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광역 지자체 파견인력 및 지원·사무소 등을 통해 지자체 상황반 인력지원 등 지자체의 점검활동에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행자부는 오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어 이번 대응방안이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대부업 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 협력도 당부할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 최고금리 인하 시 저신용층 자금공급 축소에 대비하기 위한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 여타 금융개혁 법안의 통과를 위해서 국회와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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