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단말기 조회시스템 5일부터 운영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앞으로 20% 요금할인 가능한 단말기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오는 5일부터 단말기의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20%) 가입 가능 여부를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서 운영하는 '단말기자급제 홈페이지'(www.checkimei.kr, www.단말기자급제.한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4일 밝혔다.
단말기유통법 개선법(단통법) 시행으로 도입된 요금할인제는 지원금을 받지 않은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하는 이용자나 개통된 지 2년이 지난 단말기 사용자, 2년 약정 이후 해당 단말기를 계속 사용하려는 이용자에게 요금할인(20%)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지금까지 이용자는 자신이 사용 중인 단말기 또는 구입하려는 중고폰이 20% 요금할인이 가능한지 확인하기 위해 통신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야 했지만, 이번에 구축된 시스템을 통해 향후에는 본인이 직접 요금할인 가능여부 및 가능시기를 쉽게 확인 할 수 있게 됐다.
이용자가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입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를 방문해 '개인용' 항목으로 들어간 후 '20% 요금할인 대상단말기 조회' 항목에서 단말기 식별번호(IMEI)를 입력하면, 요금할인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IMEI는 단말기 제조 시 부여되는 국제식별번호로 총 15자리로 구성됐다. IMEI는 다이얼(*#06#)을 입력하거나 설정 메뉴에서 휴대전화 정보로 찾을 수 있다. 또 배터리 일체형 단말기는 단말기 뒷면 하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규조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단말기의 20% 요금할인 가능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돼 제도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중고폰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특히 사전에 요금할인이 가능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