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율 60%로 확대"
"신복위 개인워크아웃 원금감면율 6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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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채무조정 시스템 전면 개편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융위원회가 신용회복위원회 주관 개인워크아웃의 원금감면율을 10%p 높이고, 은행권에 채무 연체를 미리 막는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8일  대구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자금공급, 채무조정, 현장 지원센터 측면에서 수요자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금융위는 저신용·저소득 서민의 금융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정책 서민자금을 연간 4조5000억원에서 5조7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채무조정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채무자의 자활·재기를 도울 방침이다.

임 위원장은 "은행권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채무 연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일명 '신용대출 119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며 "대출 만기 시점에서 예상치 않게 신용등급이 하락하거나 긴급한 자금소요가 발생해 채무가 연체될 경우 빚을 내어 빚을 갚는 연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 분들을 미리 찾아서 대출 만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상환기간 연장, 서민금융상품 연계 등을 통해 연체가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조3000명의 채무 연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금융위는 추산했다. 

이어 임 위원장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따른 탄력적인 채무조정 여건도 조성할 것"이라며 "예를 들어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에서 최대 원금 감면율을 50%에서 60%로 높이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채무부담 경감폭을 현행 70%에서 90%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원스톱 맞춤형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등 서민금융의 접점도 전국 범위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서민금융진흥원 설립 등과 연계해 내년 중 취약계층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총 32개소의 통합지원센터를 신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고용·복지+센터, 지자체 청사 등에 종합상담 및 일부 지원이 가능한 상담·지원센터도 현재 54개에서 약 100개소까지 확대 구축할 것"이라며 "다층적인 현장 지원 센터를 중심으로 지자체, 유관기관, 전통시장상인회 등과 함께 '서민에게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용·복지와의 연계 강화도 모색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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