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 검찰 고발
증선위,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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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본인의 성과급을 극대화하기 위해 코스피200선물의 시세를 조종한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이 검찰에 고발조치 됐다.

23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제 23차 정례회의를 열고 모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 등 2명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모 증권사 파생상품 운용역 A씨는 2013년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량 주문 제출이 가능한 사후증거금 계좌를 이용, 대량의 허수주문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코스피200 선물의 시세를 인위적으로 변동시켰다. A씨가 이를 통해 얻은 부당이득만 약 14억원에 달한다.

상장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감자 결정 후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보유중인 차명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적발됐다.

B사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B씨는 결손금 보전 및 재무구조 개선 목적으로 5대1 감자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정보가 공개되기 전 보유중이던 차명주식을 매도하는 한편 우호지분 보유자인 지인들에게 해당 사실을 알려 손실을 회피하도록 했다.

또 이날 증선위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 및 공시한 셀텍 등 4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과태료, 증권발행제한, 감사인 지정 등을 조치했다.

엠엔에프씨는 장기대여금 허위계상 등으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됐으며 합병 관련 회계처리 오류를 발생시킨 홍덕은 담당임원 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6월, 감사인지정 2년이 부과됐다.

강원상호저축은행은 대출채권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유형자산 과대계상 등 혐의로 증권발행제한 2월이 내려졌다.

셀텍의 경우 전 업무집행지시자와 전 대표이사 총 2명에 대해 검찰고발이 조치됐고, 증권발행제한 12월과 감사인지정 3년이 부과됐다.

특히, 증선위는 셀텍을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삼덕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당해회사 감사 업무제한 등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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