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장기연체자, 1년 안에 신용등급 회복 가능
소액 장기연체자, 1년 안에 신용등급 회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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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7000명 금융소비자의 불이익 사라질 것"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앞으로 30만원 미만 소액 장기연체자는 1년 안에 신용등급을 회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CB)와 함께 소액 장기연체자의 신용등급 회복 속도를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했다.

신용조회회사(CB)는 개인신용등급 산정 시 '10만원 이상의 금액을 5영업일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 대해 부정적 정보로 반영하고 있다.

연체정보는 현존 연체 뿐만 아니라 과거의 연체이력도 해당되는 만큼 3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도 90일 이상 장기 연체할 경우 신용등급이 8~9등급으로 하락했다. 연체 대출금을 상환하더라도 대다수가 3년 정도 7~8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소액 연체의 경우 추가적인 연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낮음에도 큰 금액의 연체와 동일하게 취급돼 왔다는 점이다. 또 금융소비자가 연체를 해소하고 우량한 금융거래를 하고 있어도 과거 소액 연체이력으로 은행대출 이용이 거의 불가능했다.

결국 이는 해당 소비자들이 연 25% 이상 고금리를 부담하는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쪽을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금감원은 추가 연체가 발생하지 않는 등 성실 금융거래시 1년만 경과하면 연체 이전의 신용등급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30만원 미만의 소액 장기연체자로 한정한 이유는 평균 불량률(8.1%)이 7등급 평균불량률(8.52%)을 하회한다는 점이 고려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3만7000명 중 1만9000명은 신용등급이 상승할 것"이라며 "이중 1만명은 은행이용이 가능한 6등급 이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는 금융소비자들이 저금리 은행 대출 등으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980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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