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심의 의무화...3개국책銀 임원평가후 성과급 차등 지급
한국은행, 국책은행등 금융공기업의 임금인상이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의 심의를 거쳐 정해진다. 이에따라, 이들 기관의 고임금 구조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들 기관이 다른 예산 항목을 직원 인건비와 급여성 복리후생비로 돌려쓰는 편법적 예산 전용이 금지된다.
국책금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위원장 이인호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2일 은행회관에서 1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7년도 국책금융기관 예산 심의 기준'을 확정했다.
심의회는 3개 국책은행, 한국은행, 그리고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7개 국책 금융기관은 앞으로 보수와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 인건비 예산 결정 때 반드시 심의회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들 기관의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이들 기관의 임금인상률을 다른 정부투자기관 수준에 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심의회는 또 내년부터 산업, 기업, 수출입은행 등 3개 국책은행에 대해서는 재무와 고객, 그리고 책임경영 등 3개 분야로 나눠 경영평가를 통해 임직원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심의회는 국책 금융회사 노조원들의 회의장 점거로 회의장소를 옮기는등 다소의 진통을 겪었다.
남지연 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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