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책 내놔
금융위,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예방책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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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금융위

16일 소비자보호 규제 방안 발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정부가 '동양사태'와 같은 금융상품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예방책을 내놨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후적으로 관리하고, 판매원이 무분별하게 상품을 권유하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실적 위주의 금융사 인센티브 체계를 개선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제3차 금융소비자 자문패널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금융위는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금융상품에 대해 금융당국이 사후 개입할 수 있는 권한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는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나면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검사·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던 경향을 견제하기 위한 장치다.

금융위는 금융회사 영업·판매 행위의 자율화는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판매과정에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당국이 시정조치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금융소비자 보호 담당조직이 금융사 상품 판매 과정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피해요소가 있을 경우 '즉시 판매제한', 불완전판매시 '구매권유 금지' 등의 사후 조치를 하게 된다. 

금융회사 내부의 인센티브 체계도 개선한다. 금융위는 실적 위주의 금융사 인센티브 체계가 불완전판매를 유발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금융사 임직원의 판매실적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계약유지율 등 소비자보호 관련 지표가 성과지표에 포함되도록 내부 통제도 강화한다.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수 있는 인센티브 체계는 가이드라인으로 예시해, 금융사들이 선택하지 않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변액보험, 금융투자상품 등 투자성 상품을 판매할 시에는 투자권유판단에 대한 금융사의 기록의무(적합성보고서) 제도를 도입토록 했다. 이를 통해 권유 상품이 고객에게 적합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도록 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각종 부가상품을 제공한 경우에는 무료 제공기간 이후 의사확인 없이 유료로 전환하는 일이 없도록 소비자의 의사를 꼭 확인해야 하며, 부가상품을 축소 또는 변경할 때는 대체상품을 제공해야 한다. 

판매 수수료에 대한 공시 의무도 강화한다. 판매자 입장에서는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만을 소비자에게 권유하기 쉬운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의 수수료율을 비교할 수 없어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이에 금융위는 판매업자가 상품 제조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 수준과 체계를 공시하고, 소비자에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수수료가 평균보다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안내해야 한다.

고금리 대출이 무분별하게 노출되거나, 금융상품 수익률을 과대 포장하는 광고가 TV나 온라인에 과도하게 나오는 일도 제한될 전망이다. 최근 대부·보험업권 등을 중심으로 TV 등 금융광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글자크기, 노출시간 등이 불충분하여 소비자가 상품의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광고채널의 특성에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채널별로 차별화된 규제를 가하기로 했다. 우선 광고를 TV, 라디오, 소셜미디어, 온라인, 옥외, 지면 등으로 나누고, 매체별 특성에 따라 소비자가 중요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도록 광고의 내용과 형식을 규제한다. 특히 상품의 특정 정보를 드러낼 경우 소비자보호를 위해 다른 주요 정보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정보연계' 의무가 부과된다. 

또한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와 협업해 불법 무등록자, 무인가 업체의 포털 광고게재를 방지하고, 포털 내에서 불법광고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 운영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부업협회가 신문 등 주요 비영상 광고도 심사하고, 보험협회가 다른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심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광고 심사 기능이 없는 은행연합회와 여신전문업협회에도 광고 자율규제 업무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모범규준과 감독규정, 법령을 개정해 내년 중으로 불완전판매 관련 규제를 단계적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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