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에 추징세 700억 부과
이명희 신세계 회장 '차명주식'에 추징세 70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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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세무조사를 받은 신세계그룹이 추징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초 신세계그룹 세무조사를 마무리한 후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해 부과한 추징금이 대략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과 대상은 신세계그룹 계열사 법인과 이명희 그룹 회장, 정용진 부회장 등 총수 일가로 전해졌다.

이중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 소유이지만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있던 '차명주식'에 대해서만 증여세 등 약 700억원이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달 6일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고 공시한 바 있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국세청이 개인에 통보를 한 것인지, 법인에 통보를 했는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추징세의 구체적 금액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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