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통신·케이블업계 허위·과장광고 과징금 20억
방통위, 통신·케이블업계 허위·과장광고 과징금 2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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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부터)허위·과장·기만 광고 사례 (사진=방통위)

가이드라인 위반율 통신 84.6% 케이블 34.5%
지역정보지 광고 모두 허위·과장·기만광고

[서울파이낸스 이호정기자] 이동통신 3사를 비롯한 9개사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로부터 허위·과장 광고로 제재를 받았다.

방통위는 10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 시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통해 전기통신 사업법령을 위반한 9개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0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SK텔레콤, KT 및 LG유플러스에 각 5억6000만원, SK브로드밴드에 2억8000만원, CJ헬로비전과 티브로드에 각 1800만원, 씨앤앰에 1200만원, 현대HCN과 CMB에는 각 600만원이 부과됐다.

이번 제재는 지난 5월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으로 사업자별 온라인사이트, 지역정보지 및 유통점의 전단지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는 9개사의 광고물 598건을 분석한결과로 477건의 허위·과장·기만광고를 통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사실이 확인됐다.

통신사 4개사의 경우 광고물 540건 중 457건의 위반사실이 확인됐다. 평균 위반율은 84.6%에 달했다. 또 종합유선방송사 5개사의 경우는 광고물 58건 중 20건이 적발돼 평균위반율은 34.5%였다.

광고매체별 평균 위반율을 살펴보면 지역정보지가 100%로 모두 허위·과장·기만광고였고, 이어 온라인사이트(88.3%)와 전단지(49.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가이드라인에 규정돼 있는 △허위광고 △과장광고 △기만광고 3가지 유형이 모두 확인됐다.

허위광고 유형에는 '상품권 최대 지급', '휴대폰 결합하면 인터넷이 공짜', '위약금 전액 지원'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한 414건의 사례가 확인됐다.

과장광고 유형에는 '100~160만원 요금할인', '현금 상품권 40만원 지급', '휴대폰 3회선 결합 시 102만원 추가 혜택' 등 표시내용이 사실 또는 객관적 근거에 기초하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한 사례가 61건 확인됐다.

기만광고의 경우는 '인터넷+집전화+스마트(인터넷티브이+와이파이) 월 1만5000원', '삼성 32·50인치 발광다이오드(LED) 티브이(사은품)' 등 이용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폐·누락·축소해 표시·광고한 248건의 사례를 적발했다.

다만 김재철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 과장은 "이러한 허위·과장·기만 광고는 본사보다는 상당 부분은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서 많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이번 위반 사례가 통신사와의 연관성은 적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방통위는 "이번 제제 조치로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방송통신  결합상품의 허위·과장·기만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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