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기간 다시 10년으로?…갑론을박
면세점 특허기간 다시 10년으로?…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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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력 약화·고용불안 논란에 찬반 '팽팽'

▲ 롯데면세점 본점 쇼핑객의 모습. (사진=롯데면세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올 한해 유통업계의 최대 이슈였던 시내면세점 대전이 막을 내렸지만 이에 따른 후폭풍은 지속되는 모습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시내면세점 특허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속속 불거지면서 관세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정치권의 화두로 등장했다.

먼저 면세 특허기간에 대한 논란이다. 현재 시내면세점의 특허기간은 5년이다. 결격 사유가 없는 한 10년마다 자동으로 연장되던 관세법이 지난 2012년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대표발의로 개정됐다.

당시 홍 의원은 "재벌기업들의 면세시장 독점을 완화시키고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특허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법안은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실제로 2012년 당시 롯데면세점의 점유율은 51.1%, 신라면세점 30.3%로 두기업의 점유율이 80%를 넘어선 상태였다.

하지만 최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현행 관세법 제 176조2(특허보세구역의 특례)의 5항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관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면세사업자의 특허기간은 10년 이내로 다시 원상복귀 된다.

이는 지난 14일 진행된 시내면세점 입찰 과정에서 기존 사업자인 롯데와 SK네트웍스가 탈락하면서 촉발된다.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과 워커힐면세점은 최장 유예기간을 적용했을 때 향후 6개월 이내 사업을 정리해야한다.

쟁점은 두가지다. 특허기간이 짧고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과 사업권을 잃을 경우 발생하는 고용손실에 대한 부분이다.

실제로 월드타워점과 워커힐, 두 사업장의 근무자가 약 2200명에 달하면서 '특허권 반납'이 곧 '일자리 상실'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조짐이다. 이에 롯데는 내부 회의를 통해 고용보장 방안을 내놓았고 SK네트웍스 또한 신규 사업자를 통한 고용승계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같은 이유로 심 의원이 제안한 '특허기간 10년' 법안 개정에 대해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5년 뒤 잃을 수도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투자를 과감하게 할 수 없다"며 "꼭 10년이 아니더라도 7~8년 정도로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면세업은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인 만큼 해외 관광객 유치가 중요하다"면서 "이는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으로 승부해야 하는 사업인데 5년은 너무 짧다"고 설명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지나친 비약이라는 반론도 제기한다. 기업의 경쟁력 약화와 일자리 문제를 같은 맥락에서 바라보면 안된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지난해 4월 치러졌던 신라면세점 서울점의 특허갱신과 올해 1월 제주 시내면세점 입찰전에서는 특허기간과 관련된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면서 "특허기간 5년 때문에 면세업체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었다면 진작 문제제기가 됐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일자리 문제는 사업자가 바뀔 때 마다 발생하기 때문에 5년이든 10년이든 특허기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도 부족할 판에 사회적으로 민감한 일자리 문제를 앞세워 '특허기간 논란'을 부추기고 있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사실상 국회도 심 의원이 주장하는 '특허기간 10년' 개정안에 대해 큰 힘을 못 싣고 있다. 면세점 관련 법안은 세법을 담당하는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다뤄지는데 세법 심의는 국회법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마무리 돼야 한다.

게다가 조세소위는 여야 각각 5명씩 구성돼 있는데 야당이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어 합의를 이루는데 차질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심 의원은 내년 2월 임시국회까지도 관세법 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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