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성형기구 부작용 사례 '속속'…"피해구제도 어려워"
셀프 성형기구 부작용 사례 '속속'…"피해구제도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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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셀프 성형기구 부작용 사례. (사진=한국소비자원)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집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셀프 성형기구'의 부작용 사례가 확인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셀프 성형기구의 부작용 사례가 인터넷을 통해 확인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이 우려된다고 19일 발표했다.

실제로 박 모씨는 성형수술을 하지 않고도 콧대를 높일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 오픈마켓에서 '코뽕'을 구입해 착용했다. 이후 일주일만에 콧속에서 출혈과 염증이 생겨 결국 병원을 방문해야만 했다.

또 안면비대칭 교정 기구를 사용하던 이 모씨는 턱관절 장애가 발생했고 얼굴축소기구를 사용했던 김 모씨는 치아가 심하게 틀어져버렸다.

셀프 성형기구란 수술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도구를 장기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쌍커풀을 만들거나 코를 높이는 등의 '성형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을 통칭한다. 최근 국내에서도 관련 상품이 다양하게 생산되면서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를 중심으로 유통되고 있다.

문제는 해당 제품들에 대한 정부의 안전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셀프 성형기구의 경우 피부에 직접 부착·접촉하거나 신체 내부에 삽입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부작용 등의 위험으로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성인뿐만 아니라 초·중·고등학생들에게도 소비되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에 유통중인 35개의 셀프 성형기구 제품중 20개 제품(57.1%)은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효능·효과를 과장한 제품이 15개로 가장 많았고 이 중 △코뽕(KOPONG) △미비기 △뷰티얼굴마스크 △시크릿노즈 △후레이리프트브라 등 6개 제품은 '부작용이 전혀 없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또 검증이 필요한 특허·인증 내용을 광고한 제품은 천데렐라(Tsunderella), 노우즈시크릿 등 2개, 안전성이 입증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은 뷰티얼굴마스크 1개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들이 안전사고 발생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적혀있어야 하는 기본적인 정보들 조차 제대로 적혀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사했던 35개 제품 중 21개 제품은 '사용상 주의사항'과 부작용에 대한 설명이 없었으며 주의사항을 표시한 14개 제품 중에서도 사용연령이 표시된 제품은 4개에 불과했다. 제조연월·제조사(수입자)명·주소 및 전화번호·제조국명·사용상의 주의사항이 모두 표시된 제품은 1개에 불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셀프 성형기구로 인한 소비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당 표시·광고 제품을 없애기 위해 △소관 부처의 명확화 △관련 안전기준 신설 △시장 감시 강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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