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피싱사기 피해 22.7%↓…대출사기 '기승'
상반기 피싱사기 피해 22.7%↓…대출사기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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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척결 특별대책'을 시행해 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사기 피해액이 지난 상반기 156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대비 22.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797억원, 2분기 767억원, 3분기 529억원으로 금융사기 피해액은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85억원 정도만 피해액이 발생해 지난 8~9월 150억원대에서 절반 가까운 감소폭을 기록했다.

다만 보이스피싱, 피싱사이트와 같은 피싱사기는 대폭 감소한 반면 대출을 빙자한 대출사기는 피싱사기와 비교해 감축속도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상반기중 대출사기 피해자는 1만263명으로 전체 금융사기 피해자 2만503명의 절반 수준이었지만, 하반기 들어 피해자수가 5689명으로 피싱사기 피해자수인 2758명을 넘어서고 있다.

피해액의 경우, 지난 9월 들어 대출사기 피해액은 금융사기 전체 피해액 중 피싱사기 피해액을 넘어 절반수준을 초과했다. 지난 8월까지 대출사기 피해자수와 피해액이 감소했지만, 다시 증가세로 접어들면서 금융사기 유형이 대출사기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대출사기는 사기범이 대출실행을 거짓으로 약속하면서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발생을 인지하는 시점이 늦는 편이다. 이에 신속한 지급정지가 취약하다는 점이 있는 만큼 피싱사기와 달리 눈에 띄게 줄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공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통장을 요구하거나 금전을 송금토록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융소비자들이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출사기를 당했을 경우 경찰청(☎ 112) 또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하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상 피해환급금 반환을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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