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전자결제연계대출' 판매
기업은행, '전자결제연계대출'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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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이 6일부터 전자결제실적에 따라 대출한도가 자동으로 결정되는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구매기업으로부터 추천을 받지 못해 네트워크론을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1만3,000여개  중소기업을 위한 상품으로서 전자결제제도를 이용하고 전자결제 입금계좌를 기업은행계좌로 변경만하면 운전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과거 1년간 전자결제금액의 1/6로서 전자결제실적에 연계하여 매월 단위로 변경된다. 약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는 시점부터는 과거 2개월간 전자결제 입금실적과 전월말 대출잔액 중 큰 금액으로 대출한도가 매월 자동변경 된다.

또한 어려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하여 수시로대출 형식의 한도거래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한도약정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으며, 약정액 3천만원이하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영업점장이 전결 취급한다.
 
기업은행 홈페이지(www.ibk.co.kr) 또는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남지연기자  lamanua@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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