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시내면세점 심사 13일 진행…주말 결과 발표
관세청, 시내면세점 심사 13일 진행…주말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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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월 진행된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권 심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는 이돈현 관세청 차장. (사진=김태희기자)

주식시장 영향 등 공정성 확보 취지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서울 3곳과 부산 1곳의 시내면세점 특허권의 심사일정이 공개됐다.

관세청은 민관합동 특허심사위원회를 가동해 연내 특허권이 만료되는 시내면세점 4곳의 입찰 심사를 오는 13일 진행하겠다고 5일 밝혔다. 심사결과는 14일 발표할 예정이다.

결과 발표일이 토요일인 이유는 정보 유출에 의한 공정성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다.

앞서 관세청은 지난 7월 서울 시내면세점 신규 특허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 당시 사업자로 선정된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의 주가가 심사결과 발표 당일 오전부터 급등,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금융감독원이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관세청은 주식시장이 아예 열지 않는 주말에 심사결과를 발표하겠다는 묘안을 제시했다. 관련 정보가 주식시장에 불공정한 방식으로 영향을 주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심사는 13일부터 1박2일간 진행된다. 합숙 심사에선 업체 제출 서류와 관세청 실사 서류를 평가하고 업체 프레젠테이션(PT)도 펼쳐진다.

특허심사위원회는 통상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정부위원과 학계, 시민사회단체,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서 선발된 10∼15명으로 구성된다. 규정상 민간위원이 절반 넘게 선임돼야 한다.

관세청은 로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심사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위원들을 상대로는 심사내용과 관련한 비밀유지 서약을 받는 기존 조치에 더해 새로운 보완 대책을 마련했다. 위원은 물론이고 심사 업무에 관계하는 사람은 심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종료시까지 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서 나올 수 없다.

식사는 배달받아 해결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통제가 강화된다. 또 건물 보안 업무는 외부에 용역을 맡기고 심사위원 등의 휴대전화를 모두 수거한다.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로 준비된 전화기로 통화하도록 해 모든 통화기록을 남기게 된다. 만일의 정보유출 가능성에 대비하기 조치다.

관세청이 공개한 사업자 평가 기준은 크게 5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관리역량 300점 △지속가능성 및 재무건전성 등 경영능력 25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 150점 △중소기업 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150점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 정도 150점 등으로 총 10000점이다. 지난 7월 진행됐던 신규 특허 심사와 비교하면 관리역량의 배점이 50점 올라가고 운영인의 경영능력 배점은 50점 낮아졌다.

한편 서울 시내면세점 3곳에는 롯데와 신세계, 두산, SK네트웍스 등 4파전 구도가 정해졌다. 부산 시내면세점 1곳에는 신세계와 패션그룹형지가 경쟁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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