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리콜 제대로 보고하라"…'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추진
"자동차 리콜 제대로 보고하라"…'자동차관리법 개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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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최대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추진"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자동차회사가 자동차 관련 결함의 시정조치 상황을 국토부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자동차 제작자나 부품 제작자 등이 자동차 시정조치 계획이나 진행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보고할 경우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자나 부품 제작자 등은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매 분기마다 분기종료후 20일 이내에 국토부 장관에게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이를 어겨도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리콜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예로 아우디는 A4 2.0 TDI 차량에서 사고 시 전방 에어백이 올바르게 팽창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함을 발견해 리콜 계획을 발표했으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상차종 8055대 중 실제 시정 조치를 완료한 차량은 단 한대도 없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국토부 보고를 빠뜨렸을 뿐 실제 시정된 대수는 더 많다고 해명했으나, 규정상 위반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처벌 규정을 신설해 국토교통부가 시정조치 현황을 제대로 감독하게 한다면 소비자들이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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