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동제 첫날…변경 2만3천건·해지 5만6천건
계좌 이동제 첫날…변경 2만3천건·해지 5만6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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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은행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이나 월급 자동이체를 한꺼번에 옮길 수 있는 계좌 이동제가 시행된 첫날인 지난달 30일 계좌이동 사이트인 페이인포에 접속이 폭주했다.

이날 오후 5시를 기준으로 페이인포에 접속한 건수는 18만여 건, 이중 자동이체를 변경한 경우는 2만 3천여 건, 해지한 경우는 5만 6천여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오전 9시에는 페이인포에 접속하려는 사람이 폭증해 한 때 업무가 지연되기도 했다.

이번 계좌이동제를 계기로 소비자들은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으로 옮길 수 있다. 페이인포 사이트를 이용하면 간단한 접속 만으로 한번에 자동이체 계좌를 변경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만으로 자동이체 내역을 한 눈에 확인하고 클릭 몇 번으로 계좌를 옮길 수 있다.

다만, 아직 계좌 이동이 가능한 금융회사는 16개 시중은행에 불과하며, 또 관리비와 인터넷 요금, 도시가스 사용료, 개인 간 송금 등은 아직 계좌 이동을 할 수가 없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서비스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대상 금융회사와 항목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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