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최대 0.7%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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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율 상한 2.7%→2.5%…연간 6700억원 절감 기대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내년 1월부터 전체 가맹점의 97%인 238만개 가맹점의 수수료율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연간 약 6700억원의 감소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를 거쳐 최대 0.7%p 수수료율 인하를 골자로 하는 '신용카드 가맹점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 6월부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신용카드사와 삼일pwc 등이 참여하는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수수료 원가 재산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는 영세·중소가맹점이 우대수수료율 적용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수료 수준이 부담이라는 지적과 자금조달금리 등이 인하 추세인 상황에서 영세·중소가맹점의 매출액 규모를 감안할 때 카드 수수료율 체감 부담이 크다는 이유다.

여기에 이번 국정감사 때도 제기됐던 중·대형가맹점과 이를 제외한 일반 가맹점 간의 수수료율 차별이 존재한다는 주장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대폭 인하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현행 1.5%에서 0.8%로 0.7%p,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2.0%에서 1.3%로 0.7%p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마케팅 비용 부담 완화를 반영해 수수료율을 약 0.3%p 인하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는 그간 포인트 적립 등 마케팅 관련 혜택은 주로 대형가맹점이 누리면서도, 그 비용은 일반가맹점과 동일하게 부담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현재 카드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수료율 상한도 현행 2.7%에서 2.5%로 0.2%p 낮추기로 했다. 국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율도 현행 1.0%에서 0.8%로 0.2%p 줄어든다.

이와 함께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도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현행 1.0%에서 0.5%로 0.5%p,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현행 1.5%에서 1.0%로 0.5%p 각각 인하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저금리 기조로 올해 6월 말 카드채 금리 2.10%를 기록해 2012년 말(3.83%)대비 1.73%p 하락한 것은 물론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으로 대형가맹점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까지 금지됐다"며 "또 신용판매 규모 증가로 수수료 수입이 증가하면서, 카드사의 당기순이익이 올해 상반기 1조1000억원을 달성하는 등 상승세를 이어가 인하 여건이 조성됐다고 판단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영세·중소가맹점의 수수료 부담액이 연간 약 6700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오는 2016년 1월 말부터 적용되며, 금융위는 올해 안에 이번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과 관련 △여전법감독규정을 개정 △여신협회 중심 TF 작업 완료 △국세청과 함께 국세납부대행수수료 고시 추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 상반기 중 새로운 수수료 산정이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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