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삼성·한화그룹도 건전성 감독 대상"
금융당국 "삼성·한화그룹도 건전성 감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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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기 부원장보. (사진=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계열사를 다수 보유한 삼성과 한화, 미래에셋, 동부그룹 등에 대해서도 건전성 감독을 진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기존의 업권별 규제는 합리적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2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지주회사에 속하지 않으면서 금융그룹을 형성하는 삼성, 한화, 동부, 미래에셋 그룹 등에 대해 통합적인 감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영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지주사가 아닌 금융그룹에 대해선 감독이 이뤄지지 않아 감독하겠다는 뜻"이라며 "어떤 금융그룹을 포함시킬 것인가, 어떤 식의 건전성 규제를 진행할 것인지는 TF에서 논의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EU(유럽연합)과 일본 등은 금융그룹에 대한 업권별 감독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통합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6월 금융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따라 건전성, 영업행위, 시장질서, 소비자보호로 금융규제를 유형화했다. 1064개 금융규제 중 152개를 건전성 규제로 분류, 협회 및 연구원이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한 54개 과제를 중점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권역별로 규제수준이 과도하거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선 규제가 정비된다. 은행의 경우 이익준비금 적립 제도는 이익금을 포함한 보통주자본 전체를 직접 규제하는 바젤Ⅲ 자본규제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고, 예대율 규제는 선진국 도입 사례가 없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험 부문에선 연결기준 지급여력제도(RBC) 도입과 부채의 시가평가, 자체 위험·지급여력 평가제도(ORSA) 도입 등 건전성 규제가 강화되면서 보험사 지급여력 확충이 중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금융투자는 은행 및 보험권과 달리 국제적인 단일 건전성 기준이 없어 우리나라는 순자본비율(NCR)과 레버리지 비율 등 건전성 규제를 도입해왔다. 레버리지비율을 높여달라는 업계 요구가 있지만 1100%로 시행될 방침이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 신용공여에 대한 위험값이 과도하게 상승한 만큼 정비해야 한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단, 현장점검반을 통해 NCR 위험값 관련 건의사항이 다수 접수돼 별도로 검토를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비은행 부문은 국제기구의 권고를 반영해 은행 등 타권역 수준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상호금융에 대한 예대율을 현행 80%에서 은행수준인 100%로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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