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계좌이동서비스' 본격 실시…주의점은?
내일부터 '계좌이동서비스' 본격 실시…주의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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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카드·통신비 자동이체 은행 변경 가능
"기존 주거래 상품 우대혜택 소멸 고려해야"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오는 30일 주거래은행을 간편하게 바꿀 수 있는 계좌이동서비스가 본격 시행된다. 카드 값, 보험료, 통신사 요금 등 각각 다른 은행에 설정했던 자동이체 출금계좌를 자유롭게 옮길 수 있게 된 것이다. 추후에는 학교 급식비와 교재비 등의 스쿨뱅킹, 아파트관리비 항목도 간편 이동이 가능해진다.

◇ 2억개 수시입출계좌 자동이체, 온라인으로 쉽게 변경

금융결제원은 29일 분당 금융결제원 대회의실에서 계좌이동서비스 시연회를 갖고 오는 30일부터 자동이체통합관리서금비스(페이인포·www.payinfo.or.kr)를 통한 출금계좌 변경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총 242조8000억원 규모의 2억개 개인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에서 출금되는 40개 보험사·8개 신용카드사·3개 이동통신사의 자동납부를 대상으로 한다.

페이인포에서는 매일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여러 계좌에 분산돼있는 자동이체정보에 대한 일괄 조회 및 해지가 가능하다. 30일부터는 은행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자동이체정보를 하나의 계좌로 통합하거나 다른 은행의 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 자동이체 해지는 2영업일 후에, 변경은 5영업일 후에 처리되고 결과를 고객에게 문자로 통지하는 방식이다.

서비스 대상도 전체 자동이체 납부 중 67%만을 차지하는 통신·보험·카드사에서 모든 요금청구기관으로 10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6월말에는  신문사, 학원 등 모든 요금청구기관에 대한 자동납부 변경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고객이 특정은행을 통해서만 자금이체 거래가 가능하도록 은행이나 요금청구기관과 계약한 경우에는 변경이 제한된다.

내년 2월부터는 온라인 페이인포 시스템 뿐만 아니라 전국 은행 지점 어디서나 자동납부, 자동송금 서비스를 조회, 해지, 변경할 수 있다. 주거래 은행을 변경하고 싶을 경우 한 은행 지점에서 다른 은행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내용을 끌어올 수 있다.

▲ 자료=은행연합회

◇계좌이동 처리 작업 완료+기존 주거래 대출·예금 혜택 유의

특히 계좌이동 처리 중에 기존계좌를 해지할 경우 정상적으로 이동이 완료되지 않아 비납이나 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요금청구기관이 자동이체 출금 작업중이거나, 요금청구기관이 이동 은행과 이체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좌이동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이동 과정에서 대상을 잘못 선택했거나, 변경 후 은행계좌를 다른 계좌로 입력한 경우에는 당일 오후 5시까지 취소할 수 있다. 당일 취소를 못한 경우 출금일까지 7영업일 이상 여유가 있으면 변경완료 직후, 7영업일 미만이면 출금일 직후에 희망계좌로 변경·재신청 해야 한다.

이날 은행연합회 등 16개 시중은행은 29일 금융결제원 분당센터에서 은행권 계좌이동서비스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용 과정에서 고객의 과실 없이 미납이나 연체 등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서다. 요금청구기관이 계약 종료된 고객 정보를 해지하지 않거나, 납부자의 출금동의 없이 자동이체정보를 금융사에 등록해 부정출금 문제가 발생할 경우도 방지한다.

특히 자동이체 계좌를 이동하기 전 주거래 은행의 대출, 예적금 상품 조건을 꼼꼼하게 확인해봐야 한다. 출금계좌 변경으로 대출금리 상승이나, 예적금 금리 인하, 면제받던 수수료의 부과 등 의도치 않은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존에 받았던 주택담보 대출이나 전세금관련 대출, 신용대출 등에 매월 금리를 감면해주는 우대 혜택이 포함돼 있다면 주거래 은행을 변경과 함께 실질적으로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불이익을 입을 수 있다. 자동이체 출금으로 이체 수수료를 면제받던 고객의 경우 계좌이동 이후 변경 전 계좌에서 이체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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