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28일 소송전 돌입…롯데 경영권 분쟁 본격화
신동주, 28일 소송전 돌입…롯데 경영권 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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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신동빈 "트집잡기용 소송"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신동주-동빈 형제의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분쟁의 분수령이 될 법정 싸움이 오는 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측을 상대로 낸 3건의 소송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되는 공판이어서 가처분 신청 결과가 경영권 분쟁의 향배에 미칠 영향이 적잖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 전 부회장이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첫 심리가 28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58호 법정에서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 주관으로 열린다.

가처분 신청은 수개월 또는 1∼2년이 걸리는 본안 소송 전에 시급한 효력을 얻기 위해 제기하는 것으로, 다음달 안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 전 부회장은 롯데쇼핑의 경영 자료를 마음대로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 전 부회장이 중국 진출 과정에서 상당한 적자를 본 것으로 알려진 롯데쇼핑의 회계장부를 확인함으로써 신동빈 회장의 중국 투자 실패를 들어 경영능력이 없음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신 회장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롯데홀딩스 종업원지주회의 표도 확보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신 전 부회장은 이번 가처분 신청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소송전을 예고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 외에도 신격호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국내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의 이사 해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일본 법원에는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신 전 부회장이 신 회장을 상대로 낸 소송은 총 3건으로, 가처분 신청 외에 다른 재판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제기한 소송 외에도 민형사상 고소, 명예훼손 소송 등 추가 소송 제기 가능성도 흘러나오고 있다. 각종 소송을 통해 신 전 부회장 해고의 부당성을 부각시켜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겠다는 포석이다.

반면 롯데그룹 측도 승리를 자신하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신 전 부회장 측이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신 총괄회장은 지금도 대표이사로서 롯데쇼핑 경영 자료를 열람할 수 있으며 경영 정보는 상장사로서 주주들에게도 공개된다"며 "가처분 신청 자체가 비정상적인 것으로, 신 전 부회장이 트집 잡기용으로 소송을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전에서 신 전 부회장 측은 법무법인 양헌과 두우, 신동빈 회장 측은 김앤장 등을 법률 대리인으로 내세우는 등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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