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현대證, 계열사 우회지원 추후 추가논의"
금감원 "현대證, 계열사 우회지원 추후 추가논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감독원이 현대증권에 대한 계열사 우회지원 관련한 사항을 추가 논의키로 결정했다. 다만 나머지 위반사항에 대해선 기관주의, 과태료 부과, 감봉 3월을 처분했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제20차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현대증권과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등에 대한 징계 안건을 논의한 결과, 계열사 우회지원 관련 결정은 보류됐다.

앞서 금감원은 신용공여 금지 행위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대증권과 윤 사장에 대해 중징계를 통보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현대증권은 현대엘앤알이 발행한 610억원 상당의 무보증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했다. 또 2012년 11월 현대상선으로부터 456억원에 동북아41호선박을 사들였다.

자본시장법 제34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해 신용공여(금전·증권 등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의 대여, 채무이행의 보증,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의 매입 등)가 금지된다.

한편, 이번 제재심 의결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추후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확정되거나 증권선물위원회 및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