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경은 현대證 사장, 금감원 제재+노조고발 '내우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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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證, 제재심서 소명 예정…노조 "윤 사장 배임혐의로 고발"

▲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사진=현대증권)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이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노조까지 고발에 나서면서 내우외환(內憂外患)에 빠진 모습이다. 이에 금감원 제재심을 거쳐 내부의 결속까지 다시 이끌어낼 수 있을지 그의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다음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및 임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현대증권에 대한 특별검사 및 종합검사를 벌인 결과에 따른 후소조치다. 지난해 5월 현대증권은 계열사인 현대엘앤알이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발행한 610억원 규모 사모사채를 인수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현대유엔아이 유상증자에 참여해 200억원을 출자했다.

금감원은 이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행위를 위반했다고 봤다. 현행 법에서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를 할 수 없게 돼 있다. 신용공여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금전이나 증권의 대여, 채무불이행 보증, 자금 지원을 위한 증권 매입 등이 포함된다.

이와관련 금융투자업계는 현대증권에는 기관경고, 윤 사장과 임원들에게는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가 각각 내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회사의 경우 기관경고를 받으면 일정 기간 신규 사업 진출, 대주주 출자에 제한을 받게 된다. 문책경고가 내려진 개인의 경우 3년간 금융사 임원으로 근무할 수 없게 된다.

앞서 금감원은 현대증권에 관련징계 내용을 통보했고, 회사 측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은 제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리면 일단 소명에 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징계 수위를 결정할 금감원은 말을 아끼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현대증권 검사가 다 끝나지 않은 상태로 추후 공포할 것"이라며 "현대증권에 대해선 추가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설상가상으로 노조는 비슷한 이유로 윤 사장을 문제삼고 있다. 이날 오전 현대증권 노조는 윤 사장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번 대주주 신용공여 위반 관련 등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건을 들어 윤 사장에 대해서만 혐의를 물었다.

최근 오릭스PE(사모펀드)의 매각이 무산되면서 현대증권은 임시주주총회를 취소하고, 기존의 윤 사장 체제를 재정비하는 데 나서고 있다. 이런 와중에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와 노조의 고발까지 겹치면서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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