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배적 면세점 입찰참여 제한해야"
"시장지배적 면세점 입찰참여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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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 공청회…특허수수료 경매 제안

[서울파이낸스 김태희기자] 국내 면세점 시장의 독과점적 구조 개선을 위해 롯데와 신라면세점의 입찰참여를 제한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허수수료를 높이고 사업자의 특허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방안도 논의됐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5일 '면세점 시장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청회는 기획재정부나 관세청 등이 참여한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방안과 의견을 수렴해 12월까지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발제자로 나선 최낙균 KIEP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면세점 시장의 경우 대기업의 매출액이 전체의 86.9%에 달하고 그 중 롯데와 신라면세점이 전체 76.9%를 차지하고 있는 독과점 구조"라면서 "일부 기업의 시장점유율이 높아 경쟁제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면세시장의 독과점 구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거나 평가기준에서 시장점유율에 따라 일정 점수를 감점하는 방법 등이 거론됐다.

이 방안이 정부안으로 채택될 경우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기업인 롯데면세점이 상당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입찰 참여를 제한할 경우 단시간 독과점 구조를 완화시킬 수 있으나 과도한 경영활동 규제로 시장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단점도 지적됐다. 또 평가기준에서 시장점유율에 따라 점수를 감점하는 경우 심사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면세점 특허수수료 인상안도 제시됐다. 면세점의 경우 정부의 허가제로 운영되는 만큼 특혜적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환수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이다.

현재 면세사업 특허수수료는 매출액 대비 대기업은 0.05%, 중견·중소면세점은 0.01%를 적용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면세점 매출은 8조3000억원이었지만 정부가 걷은 수수료는 40억원에 그쳤다.

최 선임연구원은 특허수수료를 지금의 10배인 매출액 대비 0.5%로 높이거나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0.5~1%)를 차등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매출이 많을수록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의 수수료 수입은 396억~49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사업 입찰을 할 때부터 특허수수료율을 제시하도록 해서 심사할 때 평가받거나 높은 수수료를 제시한 업체에게 사업권을 추는 경매방법도 함께 제안했다.

이외에도 지난 2013년 특허기간을 5년으로 단축시킨 정책이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면세사업의 경우 기존 선투자금이 높은 사업인데 비해 투자금을 높이거나 회수하는데 5년은 짧다는 것.

정재완 한남대 무역학과 교수는 "면세점을 놓고 특혜나 독과점과 같은 문제가 나오는 이유는 정부 특허라는 진입장벽 때문"이라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진입장벽을 없애야지 이를 그대로 두고 어떤 걸 빼고 어떤 걸 넣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상인 경실련 재벌개혁위원회 위원은 "적정 특허수수료가 어느 정도인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다"며 "(면세점 사업을)잘 할 수 있는 사업자가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사업을 딸 수 있게 하는 제도가 가장 효율적인 자원 배분 형태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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