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톡톡] 실수로 소멸된 SKT 인터넷 가입연수, 복구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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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고속인터넷 회선 및 이동전화 회선의 가입연수는 '티월드'에서 조회할 수 있다. (사진=박진형기자)

'일반 명의변경→가족 간 명의변경' 전환 가능

[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 A씨는 SK텔레콤의 초고속인터넷 명의를 변경한 이후 다음달 요금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가족간 결합상품을 통해 받아온 혜택이 사라져 사용요금이 배 가까이 늘어난 것. A씨는 뒤늦게 '온가족 할인' 프로그램이 해지된 것을 확인했다.

이같은 A씨의 사례처럼 초고속인터넷의 명의변경 실수로 가입연수가 소멸되더라도 복구가 가능하다.

15일 SK텔레콤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의 초고속인터넷 명의를 넘겨받는 과정에서 가입연수가 소멸했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면 '가족 결합을 위한 명의변경(가족 간 명의변경)'으로 변경해 가입연수를 되살릴 수 있다.

일반 명의변경의 경우 가입연수 소멸은 물론, 기존 결합이 해지되고 약정기간만 승계된다. 반면 가족 간 명의변경은 가입연수와 약정기간을 양수인이 승계하도록 해주며 기존 결합도 유지해준다.

과거에는 일반 명의변경을 통해서도 가입연수가 승계됐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재판매하는 초고속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SK브로드밴드가 지난 7월 1일부로 직계가족 간 명의변경에 한해서만 가입연수 승계를 인정하면서 일반 명의변경 시 가입연수가 소멸하게 됐다.

가입연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회선을 보유한 고객이 결합 상품을 통한 할인 혜택을 받는데 큰 몫을 한다. SK텔레콤은 가족 간 초고속인터넷의 가입연수와 이동전화 회선의 가입연수를 합산해 초고속인터넷과 이동전화의 월정액사용료를 최대 50% 할인(30년 이상)해주는 '온가족할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결합 상품에서 초고속인터넷 회선이 가입연수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가입연수 소멸로 인한 할인 혜택 축소 우려가 있다. SK텔레콤은 이를 고려해 초고속인터넷의 실사용자와 납부자의 명의가 달라 가족 간 명의변경을 하는 과정에서 부주의로 가입연수가 소멸했더라도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일반 명의변경을 신청해 가입연수가 소멸했더라도 가족 관계를 증명하면 가족 간 명의변경으로 전환해 가입연수를 살릴 수 있다"며 "고객이 명의변경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해 전환 신청기간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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