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투업계 과잉규제 대수술…특화 증권사 발굴
금융위, 금투업계 과잉규제 대수술…특화 증권사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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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니즈월 규제 합리화"…사전통제→사후관리 중심 전환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투자업계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추진한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자본시장의 기업금융 기능 강화, 금융투자업자의 고부가가치 업무영역 개척 지원,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를 중심으로 금융투자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

김학수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증권사의 자산 및 자본규모 증가에도 불구하고 증권매매에 편중된 수익구조로 시황에 따라 수익성이 크게 좌우되고 있다"며 "현장 점검반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건의사항을 토대로 금융개혁회의를 비롯한 전문가와 업계 의견을 수용해 이번 과제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말 기준으로 증권사 자산은 366조3000억원, 자기자본은 43조6000억원으로 2010년 대비 각각 83%, 16% 증가했지만, 현재 위탁 및 자기매매로 벌어들이는 수익구조는 62.2%에 달한다.

이처럼 질적으로 금융투자산업의 발전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금융투자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기업금융 기능이 강화된다.

기업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까지 확대하고, 지급보증 한도는 기업신용공여 한도에서 분리해 대폭 확대한다. 만기 1년 이내 신용공여에 대한 건전성 규제 부담도 은행 수준으로 경감해 중장기 대출 여건도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제시됐던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 특화 증권사 지정 제도에 대해선 구체적인 인센티브가 제시됐다. 신기술 사업금융사 겸영시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자금지원을 강화하고, 신용보증기금 P-CBO 발행 인수자 선정시 우대, 정책금융기관이 우수기업 정보를 제공해 IB 업무를 지원하는 등이 주 내용이다.

김 국장은 "코넥스 자문업무 수행실적과 IB 인력조직, 독자적인 사업모델을 토대로 중기 특화 증권사를 지정할 것"이라며 "현재 관심있는 곳으로는 코리아에셋투자증권과 IBK투자증권이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충분한 자격요건을 갖추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비상장주식 시장 개설을 허용하고, 상장주식에 대해서도 거래소 가격을 이용하는 제한적인 비경쟁매매시장 개설을 허용한다. 특히, 시간외매매가 일반적인 블록딜에서 매수와 매도 정보가 공개돼 투명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상이다.

기존 증권업무와 기업금융 업무 등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해 이해상충방지를 전제로 증권사의 전문투자형사모펀드 운용도 허용한다.

금융위는 차이니즈월(chinese wall·중국 만리장성을 의미하지만 최근 들어 기업 내 정보교류를 차단하는 장치나 제도를 의미) 이해상충 관계를 갖춰야 한다는 원칙을 두고 있다. 김 국장은 "전문투자 사모펀드는 20억원 규모로 등록제로 변경됐는데 차이니즈월에 대해선 엄격히 봐야할 것"이라며 "이번에 특별자산펀드에 대해선 투자업무까지 완화하고, 실물자산투자펀드는 대출채권 편입을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또 창의적 서비스 경쟁을 위한 과잉규제 해소를 위해 전문투자자 범위를 확대하고, 사후적인 처벌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존의 전문투자자 자격 취득 요건을 개인에 대해선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연소득 1억원 이상' 또는 '금융투자상품 잔고 5억&총자산 10억원 이상'으로, 일반 법인에 대해선 '금융투자상품 잔고 50억&총자산 120억원'으로 확대한다. 지난 상반기 기준으로 전문투자자 개인 및 법인은 각각 133만명, 437개로 조사된 만큼 개인 전문투자자가 10만명은 더 증가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하고 있다.

인수업무 관련해선 증권사와 발행사간 지분관계에 따른 주관업무 자격제한을 완화해 증권사의 비상장기업 등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도 활성화한다.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역외영업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3개월로 제한된 PF 대출 만기도 전면 폐지해 실물자금 공급기능과 영업자율성을 높인다.
 
금융위는 이번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자연스럽게 금융투자업계의 구조조정이 발생하는 효과보다는 특화 증권사를 발굴하는데 방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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