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家 '왕자의 난' 안 끝났다…신동주, 신동빈 상대 법적소송
롯데家 '왕자의 난' 안 끝났다…신동주, 신동빈 상대 법적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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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서울파이낸스 DB

8일 긴급기자회견…"신격호 총괄회장 해임 부당"

[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소강국면을 보였던 롯데家 '왕자의 난'에서 본격적인 반격에 나섰다.

신 전 부회장은 8일 오전 11시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마련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롯데의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는 등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의 소송 배경과 목적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으며, 이에 따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지난 7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일본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은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 및 회장직에서 해임한 바 있다.

이 날 오전 신 전 부회장은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제기한 상태다.

신 전 부회장이 법적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롯데홀딩스 28.1%  지분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작용했다.

신 전 부회장은 동생인 신 회장의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자신보다 낮은 상태에서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이며 아버지인 신 총괄회장을 해임시킨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신 전 부회장은 본인의 광윤사 지분이 50%, 신동빈 회장이 38.8%라고 주장하며 우위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5%도 갖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에는 롯데홀딩스의 55.8% 지분도 소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경우에도 신 전 부회장의 지분이 36.6%, 신동빈 회장이 29.1%, 신 총괄 회장이 8.4%, 가족 및 장학재단 등이 25.9%를 갖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한국말이 서툰 신 전 부회장은 아내인 조은주씨가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신 총괄회장에 대한) 해임 조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원상복귀는 물론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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