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131억 배임·횡령 1심서 무죄
이석채 전 KT 회장, 131억 배임·횡령 1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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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진형기자] 법원이 회삿돈을 벤처회사에 투자하도록 지시해 10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는 24일 "피고인이 배임의 고의를 갖고 있었거나 비자금을 불법영득 의사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이 주장한 공소 사실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8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콘텐츠 사업회사인 ㈜OIC랭귀지비주얼(現 ㈜KT OIC) 등 3개 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라고 KT에 지시해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09년 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회사 임원들의 역할급 27억5000만원 중 일부를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조성된 비자금 중 11억7000만원을 개인의 경조사비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검찰은 지난 2013년 10월22일 KT 본사를 비롯해 16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이 전 회장은 같은해 11월12일 KT 회장직을 사임했다.

그는 사옥 헐값 매각 의혹 등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은 받은 상태지만 2014년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진행 중이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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