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주유소 '가짜석유' 판매 매년 늘어
알뜰주유소 '가짜석유' 판매 매년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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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황준익기자] 알뜰주유소에서 가짜 석유판매·품질부적합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2일 한국석유공사,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령위반으로 적발되는 알뜰주유소 수는 2012년 6곳에서 2014년 25곳, 2015년 7월 현재 20곳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경기 화성의 해○주유소, 경북 경주의 에○주유소, 전북 남원의 지○○○○주유소에서는 가짜 석유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석유사업법에 따라 가짜 석유 등 품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품질부적합', 정량을 미달해 판매하거나 등유 등을 차량연료로 사용하는 경우 '행위의 금지'로 규정하고 있다.

알뜰주유소로 지정된 경우에는 한국석유공사의 알뜰주유소 시설개선 지원 지침에 따라 주유소 운영에 필수적인 항목에 대해 소요 비용의 90% 이내, 최대 3000만원까지 시설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자체의 행정처분과 함께 시설개선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오 의원은 "석유 유통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가격인하를 선도하기 위해 시설지원금까지 주면서 운영 중인 알뜰주유소마저 가짜 석유, 품질부적합, 정량미달판매 등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법규를 위반하는 알뜰주유소가 늘어나는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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