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銀, 계좌이동제 대비 '평생통장' 출시
부산銀, 계좌이동제 대비 '평생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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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BNK금융 부산은행

[서울파이낸스 이은선기자] BNK금융그룹 부산은행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계좌이동제에 대비해 경남은행과 공동으로 각종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평생통장'을 22일 출시했다.

'평생통장'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으로 고객의 생애주기별 특징에 따라 A, B, C 총 3가지 형태로 개설할 수 있다. 유형 전환도 가능하다.

A형은 영유아 및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며, B형은 직장인과 개인사업자, 주부 대상, C형은 은퇴자를 대상으로 한다. A형의 경우 입학·졸업·수학능력시험, B형은 취업·결혼·출산·주택마련, C형은 퇴직·연금수령·자녀결혼 등 이벤트 발생 시 연간 수수료를 100회까지 면제해주는 방식이다.

금융권 최초로 수수료 나눔 서비스도 도입했다. 이벤트로 인해 발생된 수수료 면제 횟수는 가족, 친구 등 지인들에게 양도가 가능하다.

수수료 면제 범위는 △전자금융(폰뱅킹·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 △부산은행·경남은행 자동화기기(ATM) △예금관련 각종 제신고, 재발급, 잔액증명 관련 수수료가 포함된다.

부산은행 첫 거래고객이 '평생통장'에 가입하면 6개월 간 각종 수수료를 무제한 면제해준다. 오는 10월말 시행 예정인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Payinfo)서비스'를 통해 자동납부거래를 부산은행으로 변경해도 수수료를 1년 간 면제받을 수 있다.

자세한 수수료 면제 조건과 우대서비스는 부산은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에 접속하거나 가까운 부산은행 영업점과 고객센터(1588-6200)등에 문의하면 된다.

한편, 부산은행은 이날부터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일명 '만능통장'인 '주택청약종합저축'도 판매한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청약 기능과 함께 기존 예·적금상품보다 높은 이율을 제공한다. 일정 요건 충족 시 연간 최고 96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한다.

강상길 부산은행 마케팅부장은 "이번 평생통장과 주택청약종합저축 동시 출시를 통해 계좌이동제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고객 중심의 마케팅을 지속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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