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법원 "삼성전자, '밀어서 잠금해제' 애플 특허 침해"
美 법원 "삼성전자, '밀어서 잠금해제' 애플 특허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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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의 '갤럭시S6 엣지 플러스' 사용 모습(사진=삼성전자)

[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삼성전자의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사용하지 말라는 미국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전날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미국 법원은 또 해당 특허가 애플의 시장 점유율 감소와 판매량 축소의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애플의 특허는 화면의 특정 부위를 쓸어 넘겼을 때 잠금이 해제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해제를 위한 그림을 보여준다.

이번 항소심 판단은 지난해 열린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1심 판결을 사실상 뒤집은 것이다. 당시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미 자사 스마트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제외한 상태로, 이번 판단이 회사에 미칠 영향은 '제로(Zero)'에 가깝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 '갤럭시 노트', '갤럭시A' 등 전 스마트폰 기종에 화면의 아무 곳이나 쓸어 넘겨도 잠금이 풀리는 기술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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