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롯데그룹에 요청한 자료가 다 들어오지는 않았다. 최소한 1달 이내에 제출이 안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롯데의 해외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정 위원장은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주구성에 있어서 '총수일가 및 광윤사가 31.5% 보유', '종업원 지주회가 27.8%' 이런식으로만 돼 있고, 증빙자료는 제출이 안됐다"면서 "이에 대한 부분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쪽에서는 답변을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차일피일 (미루면서) 제출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17일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제가 아는 부분에서 우리 아버님(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다 공개했다"고 답했다.
한편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최대 1억원의 벌금으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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